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는 유엔 체제 안에서 문화 분야에 특별한 사명을 지닌 단일 전문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자국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만들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채택은 문화유산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합니다.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의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합니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 집단,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무형문화유산

아시아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삶을 영위해 오면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문화유산을 만들어 내어 대대로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태지역은 다채로운 자연환경, 다양한 민족 수 만큼이나 다양한 종교와 관습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손꼽힐만큼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 내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함으로써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map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