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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실무회의 개최 대행 입찰 재공고문

  • 작성일2022.09.28


공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2022-00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실무회의 개최 대행
나.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금 일억원정/VAT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20. (화)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2. 10. 5.(수) 17:00까지
- 장 소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동서학동 896-1) 열린마루 301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제안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
우편 제출 시 확인을 위하여 필히 담당자 메일(minyoung@unesco-ichcap.org) 발송요망 (발송내용 : 기관명, 용역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송장번호(사진) 등 기재/첨부)
우편 제출 시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아니함
- 제안심사(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별도 제안요청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국제회의기획업[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입찰관련 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2.06.0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비중으로 함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가격제안서 각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다. 제안서 및 요약본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1부, 기타 아래 증빙 필요 자료 중 1부(※우편 제출 시 미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대 3개월 이내)
-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바.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서 등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제본하여 주시고, 위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지 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해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해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사. 제안요청서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ww.unesco-ichcap.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아. 기타 문의는 아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담당자 앞으로 하기 바람
     ○ 제안서 관련 : 정책개발실 정민영 선임전문관(063-230-9711)
     ○ 입찰 관련 : 기획관리실 임정선 선임전문관(063-230-9722)



2022. 09. 28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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