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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네스코 등재신청 제출을 위한 신규 양식사용 안내

  • 작성자유네스코
  • 작성일2023.01.27
  • 분류유네스코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2013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2013

2022년 7월 개최된 유네스코 제9차 무형유산 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등재 신청 절차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사무국은 2003년 협약의 웹사이트에 다음의 신규 등재 신청 서류양식을 게시했다.

○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기 등재 종목 확장 및 축소 신청서(2023년 3월 31일 만국표준시 17시 마감)


○ 대표목록에서 긴급보호목록으로 종목 이동 신청서(2023년 1월 31일 만국표준시 17시 마감)

○ 긴급보호목록에서 대표목록으로 종목 이동 신청서(결정문 17.COM 6.a 해당 건에 한해, 2023년 6월 30일 만국표준시 17시 마감)

○ 모범사례 등재를 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활동 제안서(2023년 3월 31일 만국표준시 17시 마감)

○ 협약 이행 운영지침 제21조 관련 국제원조 신청 준비를 위한 재정지원 요청(2023년 3월 31일, 만국표준시 17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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