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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 작성자박상묵
  • 작성일2022.07.29
  • 분류무형유산 소식
제9차 협약 총회 의장 및 사무국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9차 협약 총회 의장 및 사무국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협약의 최고기관인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바, 이번 회의에는 180개 협약 당사국 가운데 145개국 대표단 500여명의 당사국 대표가 모였다. 쥬네베 마힐럼-웨스트 주유네스코필리핀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다니엘라 로드리게즈 우리베 주유네스코 콜롬비아 대표부 1등 서기관이 서기를 맡았으며, 벨기에, 크로아티아, 베네수엘라, 마다가스카르, 시리아에서 부의장국을 맡아 각종 의제를 채택하고 정부간위원회 요청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약 목록 메커니즘 개편을 위한 국제적 성찰 프로세스’ 결과가 협약 이행 운영지침에 반영되는 등 협약 미래 과제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이 결정되었다.

첫째로 협약 목록 메커니즘 개편을 위해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국제적 성찰 프로세스의 결과가 오랜 논의 끝에 결실을 맺는 점에 당사국들이 주목했다.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결과가 각각 제16차 정부간위원회 및 제5차 특별위원회 승인을 거쳐 협약 이행 운영지침에 수정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등재 심사 파일 건수가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보호모범사례를 포함해 60건 이하로 결정,△등재 심사 우선순위 중 (0) 항목이 명문화,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간 이동, 목록 삭제, 유산 확장·축소 절차 등이 정비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사무국에는 추가적인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바, 해당 예산안은 2023년에 열리는 제18차 정부간위원회를 거쳐 제10차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둘째로 위원회 자문 NGO 인가 관련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지난 제1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인가를 권고한 신규 NGO 32개 외에 문제가 제기된 2개 NGO는 총회 개최 전까지 오간 서신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부속문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바 스페인의 Institut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는 최종 인가되었으며 멕시코의 Direct Gradual Development, Civil Association은 신청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결정되었다. 한편, 다수의 국가에서 인가 NGO의 지역적 대표성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비당사국의 협약 가입 촉진 차원에서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NGO는 심사기구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유럽 및 북미 선거그룹 국가들은 NGO 인가는 해당 기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국과 분리하여 보아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여타 국가들은 NGO 심사기구 경험은 당사국 역령강화와도 연결되므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하는 구도로 나뉘기도 했다. 이에 일본 및 에티오피아 공동 주재로 별도 컨설테이션 회의를 진행한 결과 ‘향후 심사기구 구성원 선출 시 인가 NGO 주소지(domicle)에 유념하도록 한다’로 문구를 수정한 결정문이 최종 채택되었다.

셋째로 지난 제1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해 잠정 등재 결정된 아이티의 ‘주무수프’가 대표목록에 최종 등재되었다. 지난해 예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등재된 ‘주무수프’ 건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많은 국가에서 해당 등재가 아이티에 대한 연대 표시이자 협약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이나 운영지침 상 긴급상황에 대한 정의와 패스트트랙 절차의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단, 해당 종목 자체에 대한 등재 결정에는 이견이 없어 ‘예외적으로 절차를 승인한다’로 문구를 수정한 결정문이 최종 채택되었다.

넷째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절반이 교체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에서 2026년을 임기로 12개국이 위원국으로 새롭게 선출되었다. 의석은 총 180개 당사국 수를 바탕으로 각 지역 그룹의 당사국 수에 비래해 부여됐으며, △1그룹(서유럽·북미) 독일 △2그룹(동유럽)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 △3그룹(남미·카리브) 파라과이 △4그룹(아시아·태평양)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5(a)그룹(아프리카)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5(b)그룹(아랍) 모리타니가 선출되었다.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은 2020년부터 2024년을 임기로 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5석의 위원국이 지역 내외 무형유산 보호 정책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시한 표준 의사규칙을 기반으로 6개 문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사규칙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2003년 협약 당사국 의사규칙 역시 의사규칙의 세부 운영사항이 정리되었으며, 2023년을 맞이해 협약 20주년 기념 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국가들의 계획들이 공유되었다.

리빙헤리티지 출판기념회 및 MOOC 온라인 공개수업 전시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협약 부대행사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운영되었다. 회의 첫째날에는 △인가 NGO 포럼 ‘무형유산과 인간안보’를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회의와 △센터와 헤리티지얼라이브(#HeritageAlive)에서 공동 발간한 ‘전통 악기’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도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둘째날에는 △협약의 유럽지역 당사국 포컬포인트들이 모여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와 △사무국에서 ‘무형유산 기금 국제원조 요청 툴킷’ 공개 세션등이 열렸다. 그 외에도 회의 기간 동안 센터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주최로 ‘살아있는 유산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하여 MOOC 온라인 공개수업 관련 전시를 운영해 총회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기타 총회 회의 결과 및 결정문 등 세부 사항은 유네스코 본부 웹사이트 https://ich.unesco.org/en/9ga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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