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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무형유산과 윤리

  • 작성자유네스코
  • 작성일2021.02.19
  • 분류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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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반드시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 또는 공동체 내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관한 규범을 나타낸다. 무형유산 보호의 윤리에 대한 많은 논의와 문헌은 연구 또는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는 비 공동체 구성원이 작업에서 발생하는 무례함, 착취, 또는 허위진술 등과 관련된 문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는 외부인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보호 활동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른다.

2015년 3월 ~ 4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 이어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10차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음 12가지 윤리 원칙을 승인했다(결정문 10.COM15.a).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원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의 국제 규범 문서의 정신으로 정교화되었다. 이는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고 평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그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우수사례를 통해 포괄적인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국가 입법체계를 보완하는 이 윤리 원칙은 지역에 적용되는 특정 부문 별 조건들에 적용하기 위한 윤리강령 및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1. 공동체, 그룹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무형유산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관행, 표현, 지식 및 기술을 지속할 공동체, 그룹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무형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과 상호 감사는 국가 간, 공동체, 집단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 간의 상호 작용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무형유산을 창조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공동체, 그룹 및 개인과의 모든 상호 작용은 투명한 협력, 대화, 협상 및 협의를 특징으로 하며, 정보 제공과 자유 의지에 의한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형유산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 물건, 유물, 문화 및 자연 공간과 기억의 장소에 대한 공동체, 그룹 및 개인의 접근은 무력 충돌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무형 유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관습은 광범위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 할 수는 있더라도 완벽히 존중 되어야 한다.
  6. 각 공동체, 그룹 또는 개인은 자신의 무형유산의 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해당 무형유산은 가치에 대한 외부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7. 무형유산을 창조하는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은 유산으로 인한 도덕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 특히 공동체 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사용, 연구, 문서화, 홍보 또는 적응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8. 무형유산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본성은 지속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진정성과 독점성은 무형 유산 보호에 있어 우려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9. 공동체, 그룹, 지역, 국가 및 초국가적 조직과 개인은 무형유산의 생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직간접적, 단기 및 장기적, 잠재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10. 공동체, 그룹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은 무형유산에 대한 탈 맥락화, 상품화 및 허위 진술을 포함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하고, 그러한 위협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11. 문화다양성과 공동체, 그룹 및 개인의 정체성은 완벽히 존중되어야 한다. 공동체, 그룹,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와 문화적 규범에 대한 민감성 측면에서, 양성 평등, 청소년 참여 및 민족 정체성 존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보호조치의 계획 및 실행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무형유산의 보호는 인류 보편의 관심사이므로 양자 간, 소지역, 지역 및 국제 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그룹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무형유산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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