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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고립과 불안의 시간 속 무형유산보호에 대한 제고

코비드 팬더믹 Ⓒ 셔터스톡
코비드 팬더믹 Ⓒ 셔터스톡

유네스코 2003년 협약에서 ‘보호’ (safeguarding )는 ‘무형문화유산의 생존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된다. 여기서 보호는 사회적 이동성과 참여적 개입을 기반하는 것을 내포하며, 이는 무형유산의 전승자, 관련 공동체, 무형자산, 이해관계자, 정부와 비 정부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한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의 관습들은 코로나 팬더믹에 영향을 받고있다. 또한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무형유산으로 인식하는 여러가지 문화적인 관행을 고려한다면, 현재 많은 수의 문화유산 관련한 활동이 팬더믹에 영향을 받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부분적이고 전면적인 국경 폐쇄가 진행되어 생계수단이 막히고, 의례 및 축제행사가 취소되고있다.

코비드 팬더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관과 정책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이 에세이 시리즈는 단기적 대처 메커니즘으로서 무형유산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조정사항과 이후 상황들을 위해 간주되는 장기적 변화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형유산을 보호방법에 대한 제고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관련 문화정책에 의해 통솔되지만 팬데믹에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많은 지역사회들은 바라보았을때, 무형유산을 촉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집행이나 유산 관리의 이행이 아닌 윌리엄 로건(2012: 241)이 말한 사회적 이익과 직접연관있는 지역사회, 그룹 및 개인을 위한 자원 배분과 그 중요성에서 무형유산을 바라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현재 무형유산 보호는 인권과도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 관행을 보호를 위한 자본이 현재 무형유산 관련 공동체나 그룹이 아닌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에세이 시리즈에서 필자는 무형유산 분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입증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2003년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에는 인권(Human right)를 명시하고있다. 유네스코 2003 협약에 특정한 인도주의적인 방향을 지정함에 있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사회문화권 국제규약, 1966년 시민정치권 국제규약 등의 국제 인권 기구들이 근거가 되었다. 문화유산의 인권 차원은 앞서 언급한 국제인권기구뿐만 아니라 1966년 유네스코 국제문화협력원칙선언(특히 문화보존권과 발전권에 관한 선언), 1976년 알제르 선언(특히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1981년 아프리카 인권헌장(특히 인류 공동유산의 동등한 향유권에 관한 것) (Blake 2011: 223) 등 다른 국제 및 지역적 기구에 의해 강화된다. 즉, 문화유산과 인권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단순히 하나의 국제기구에 의해 암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시간에 걸쳐서 법률 문서로 표현되는 지역적, 국제적 사색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무형유산 보호 실천을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 보는 것이 더 고립과 불안의 시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책 입안자와 기관에게는 이니셔티브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방식에서 '과거'의 방식이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Tags: ICH Safeguarding, COVID-19, ICH as Human Rights

BLURB:

B.B.P. Hosmillo는 이 에세이 시리즈를 통해 COVID-19의 대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무형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적 변화 및 단기적 대처 메커니즘으로서 무형유산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무형유산 보호가 지역사회, 그룹 및 개인에게 어떻게 힘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무형유산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생각에 의해 입증된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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