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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제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총회 한눈에 보기

  • 작성자박상묵
  • 작성일2018.06.01
  • 분류유네스코
제7차 총회 배너이미지 ©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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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다. 협약의 최고기관인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종 의제의 채택 및 정부간위원회의 요청을 논의한다.

제7차 총회에서는 2003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와 회기보고 체계 등 협약의 미래 과제에 관한 중요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첫째로 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Overall Results Framework)가 오랜 논의 끝에 승인되는 점에 당사국들이 주목하고 있다. 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제 이를 도입하고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잡한 평가 체계가 정착하기까지 당사국의 적응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이 여전히 논의 중인 가운데, 국가별로 상이한 무형유산 환경에 어떤 평가 기준선과 목표를 적용할지의 문제 역시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둘째로 협약 당사국의 의무 중 하나인 회기보고 주기의 개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존 협약 운영지침은 당사국이 협약 비준년도를 기준으로 매 6년마다 회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해당 지침의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6년마다 지역을 순환하는 방식의 회기보고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회기보고서 양식(ICH-10)에 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 내용을 적용하여 당사국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당사국이 유네스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회기보고서를 작성하는 온라인 보고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네스코의 지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무국의 인력 낭비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등재신청 과정에서 심사기구와 등재신청국가 간 대화 프로세스 도입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신청 24건 중 71%인 17건에 대한 심사기구의 의견이 뒤집히며 심사절차의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이에 심사기구는 등재신청서상의 사소한 정보 누락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옵션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총 49개 등재심사 건 중 7%인 단 3건만이 심사기구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간위원회 비공식 워킹그룹은 등재신청국가의 정보 보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사기구 및 등재신청국가 간 대화 프로세스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심사기구에서 이러한 대화 프로세스의 당장 도입의 보류를 요청하였지만, 본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동안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결과를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8년에서 2022년을 임기로 12개국이 위원국으로 새롭게 선출된다. 의석은 각 지역 그룹의 당사국 수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사무국은 총 177개 당사국 수를 바탕으로 이번에 교체되는 의석수를 1그룹(서유럽·북미) 1석, 2그룹(동유럽) 2석, 3그룹(남미·카리브) 1석, 4그룹(아시아·태평양) 4석, 5-a그룹(아프리카) 3석, 5-b(아랍)그룹 1석으로 할당하였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당하는 4그룹의 위원국은 아프가니스탄, 인도, 몽골, 필리핀 및 우리나라이며, 이 중 필리핀을 제외한 4개국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위원국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위원국 지위를 내려놓게 된다. 임시 후보국으로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팔라우, 스리랑카, 태국이 출마한 가운데 최종 위원국은 6월 6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총회가 끝나고 다음날인 6월 7일에는 무형유산분야에서 활동하는 카테고리2센터 제6차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유네스코와 카테고리2센터 간의 잠재적 협력 분야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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