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2019년도 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마감시한을 주말 및 공휴일이 겹침에 따라 기존의 3월 31일에서 4월 3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긴급보호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 모범사례 등록
- 국제원조 요청
예년도 심사 주기 및 정부간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사무국은 2019년도에 약 50개 파일의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2018~19년도에도 국가당 한 종목의 신청 지침이 적용된다. 신청서는 2019년도
제출양식에 맞춰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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