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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7년 제12차 정부간위원회 개최지 한국 결정

  • 작성자
  • 작성일2016.12.14
  • 분류유네스코

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개최지가 대한민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2017년 12월 4일(월)에서 8일(금)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12차 정부간위원회는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고, 헝가리의 가보르 쉬오쉬(Gabor Soos)가 서기를 맡으며, 불가리아, 터키, 콜롬비아, 팔레스타인, 코트디부아르가 부의장국을 맡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네 번째로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개최국이 된다. (중국: 2007년 제1차 특별 회기, 일본: 2007년 제2차 위원회, 인도네시아: 2011년 제6차 위원회)

제12차 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등재신청서 평가 방법에 관한 검토가 될 전망이다. 올해 있었던 제11차 위원회에서는 당초 심사기구에 의해 정보보완 판정을 받은 종목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등재결정 되면서 심사기구의 역할과 신뢰, 협약의 권위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전에도 이러한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정치화되어가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대표목록 등재 과정에 대해 많은 위원국들과 전문가들이 비판을 제기하면서 다음 위원회 때 등재신청서 평가 방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워킹그룹의 논의와 함께 앞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을 통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표목록을 선별할 것인지, 아니면 열린 체제를 지향하며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또 다른 주요 이슈는 긴급 상황에서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경우 자연재해, 전쟁 상황 등 긴급 상황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는 눈에 보이는 유형유산에 집중되고 있지만, 무형유산의 경우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제외되기 쉽다. 특히 민족의 정체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무형유산의 경우,, 갈등 및 분쟁상황에서 주류 문화에 의해 소수민족의 무형유산이 억압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11차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년간 긴급 상황에서의 무형유산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회의 개최 및 실행계획 수립, 운영지침 개정 등 더욱 많은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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