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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제11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에티오피아 개최

  • 작성자
  • 작성일2016.11.17
  • 분류유네스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11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열린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5조에 근거하여 유네스코는 총회와 별도로 정부간위원회를 두어 24개의 위원국이 협약 목적의 증진 및 이행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28일 정부간위원회는 의장단 및 사무국의 활동을 보고하고, 유네스코 기금, 프로그램 및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권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11월 29일부터는 당사국 등재종목 현황 및 협약이행 관련 당사국 회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사기구의 활동인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 및 모범사례 등재 신청서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협약 종합성과체계 개발에 관한 사전 전문가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와 긴급 상황시 2003년 협약의 역할에 대한 논의 및 무형유산의 생명력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의 원조요청과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2017년 회기에서도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정부간위원회 산하 심사기구는 이번에 총 6건의 긴급보호목록을 심사하여 4건의 등재 권고와 2건의 정보 보완,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의 등재 권고와 19건의 정보 보완, 총 7건의 모범사례 등재신청서 중 3건의 등재 권고 2건의 정보 보완 및 2건의 등재 불가를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긴급보호목록과 국제원조가 결합된 신청서인 캄보디아의 ‘짜뻬이 당 뱅 연행’을 심사하여 등재 및 국제원조 요청을 승인 및 지원 권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등재권고’ 판정을 받은 바,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로 결정이 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회의 하루 전날인 11월 27일에는 유네스코 인가 NGO들의 모임인 제5차 ICH NGO포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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