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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6년도 무형유산보호협약 목록 등재 신청서 접수 마감

  • 작성자
  • 작성일2016.04.05
  • 분류유네스코
유네스코 ICH 로고 ©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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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2003년 협약 관련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이하 긴급보호목록)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및 활동(이하 모범사례) 및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원조 등 2017년도 등재 및 제안, 요청 신청서 제출이 지난 3월 31일에 마감되었다. 2017년도 회기 동안에 원활한 신청서 작성 및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서는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신청서 양식, 신청서 작성 지침 및 등재 결정된 신청서 중 모범이 될 만한 신청서 견본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배포한 바 있다.

각국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협약 사무국에서 6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접수 사실 통보 등의 접수 처리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유네스코는 신청서 중 기술 내용이나 첨부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제출 당사국에 신청서 보완을 권고한다.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당사국은 9월 30일까지 추가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8차 정부간위원회 권고에 의거해 제출된 서류 중에 50건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등재유산 미 보유국의 제출 신청서와 긴급보호목록이 1순위이며, 공동등재 신청서가 2순위, 등재유산이 적은 당사국 제출 신청서가 3순위이다.

제출 혹은 보완 제출된 신청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협약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평가기구(evaluation body)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평가기구의 구성은 지역분배를 고려하여 정부간위원회 비위원국의 대표로 무형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명과 정부간위원회에 자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가된 비정부기구 대표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심사를 위한 평가기구 회의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같은 해 9월경 최종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무국은 정부간위원회 회기 개시 4주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전달하고 당사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신청서들은 2017년 11월에 개최될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혹은 선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올해 2016년에는 2015년에 신청된 대표목록에 37종목, 긴급보호목록에 6종목, 모범사례에 7종목 등 총 50건의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에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발표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16건이 심사대상이며 이 중 캄보디아가 신청한 크메르 전통음악 ‘차페이 당 벵(Chapei Dang Veng)’ 1건이 긴급보호목록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표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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